지난달 한파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난방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청구된 난방비 지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지원은 현재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최대 59만 2천 원까지 난방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나 지역난방,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금 제도입니다.
난방비 지원 금액
소득기준으로 에너지 바우처(난방비 지원) 대상자와 기존 에너지 바우처 미대상자를 나눕니다.
기존 에너지 바우처 미대상자의 경우
구분 | 기존 | 추가할인 및 지원 | 총 |
차상위 계층 | 14만 4천 | 44만 8천 | 59만 2천 |
주거형 수급자(2022년도) | 14만 4천 | 44만 8천 | 59만 2천 |
교육형 수급자(2022년도) | 7만 2천 | 52만 | 59만 2천 |
생계, 의료급여형 수급자 | 28만 9천 | 30만 4천 | 59만 3천 |
기존 난방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는 추가 28만 8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2.5.25~23.02.28
- 사용기간 : 2023.04.30 (겨울바우처)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온라인으로 신청은 정부24홈페이지나 정부24앱(회원가입 필수)을 통해 난방비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 필요
- 정부 24 로그인 → 보조금 24클릭 → 서비스 이용동의 체크(최초 1회) → 정부 혜택 확인 및 신청
-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서 난방비 지원 신청 가능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수급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난방비 지원 신청대상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대한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난방비 지원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