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2. 16. 14:58

난방비 지원, 최대 59만 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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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난방비 지원난방비 지원
난방비 지원

 

지난달 한파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난방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청구된 난방비 지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지원은 현재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최대 59만 2천 원까지 난방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는?

전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나 지역난방,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금 제도입니다.


 

난방비 지원 금액 

소득기준으로 에너지 바우처(난방비 지원) 대상자와 기존 에너지 바우처 미대상자를 나눕니다. 

기존 에너지 바우처 미대상자의 경우 

구분 기존 추가할인 및 지원
차상위 계층 14만 4천 44만 8천 59만 2천
주거형 수급자(2022년도) 14만 4천 44만 8천 59만 2천
교육형 수급자(2022년도) 7만 2천 52만 59만 2천
생계, 의료급여형 수급자 28만 9천 30만 4천 59만 3천

기존 난방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는 추가 28만 8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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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신청·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2.5.25~23.02.28

- 사용기간 : 2023.04.30 (겨울바우처)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온라인으로 신청은 정부24홈페이지나 정부24앱(회원가입 필수)을 통해 난방비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 필요 

- 정부 24 로그인 → 보조금 24클릭 → 서비스 이용동의 체크(최초 1회) → 정부 혜택 확인 및 신청 

  •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서 난방비 지원 신청 가능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수급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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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신청대상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대한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난방비 지원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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