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 주 52시간 근무에서 69시간 근무제로 바뀐다는 내용들로 참 말이 많습니다.
사실상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 같은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69시간 근무제 뜻
- 한 주에 69시간 근무할 수 있는 제도
- 주 52시간에 대한 기업의 불만을 현 정부가 수렴하여 만들어짐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법상으로는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과, 현장 근로시간 12시간까지 한주에 최대 52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근무시간을 정해놓게 되자, 기업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더 일하기를 원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의견을 현 정부가 수렴하여 만들어지게 된 것이 69시간 근무제입니다.
우려되는 것은 근로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장시간 근무가 확대된다는 것인데 이번 제도의 개편점은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주 52시간제의 틀을 따르되, 1주 단위의 연장근로의 시간제한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앞서 만한 1주 40시간과 추가근로 12시간으로 1주에 쓸 수 있는 근무시간이 최대 52시간이었다면 그것을 69시간으로 늘리되 그 시간을 넘어선 초과근무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근무 | 기본 근무 | 초과 근무 | 총 근무시간 |
1주 | 40시간 | 12시간 | 52시간 |
2주 | 40시간 | 12시간 | 52시간 |
3주 | 40시간 | 12시간 | 52시간 |
4주 | 40시간 | 12시간 | 52시간 |
총 근무시간 | 160시간 | 48시간 | 208시간 |
보시다시피 회색 표가 기존에 우리가 근무하는 근무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민트색 표는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초과근무를 1,2주 차에 모두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만들었습니다.)
변경되는 근무 | 기본 근무 | 초과 근무 | 총 근무시간 |
1주 | 40시간 | 29시간 | 69시간 |
2주 | 40시간 | 23시간 | 63시간 |
3주 | 40시간 | 없음 | 40시간 |
4주 | 40시간 | 없음 | 40시간 |
총 근무시간 | 160시간 | 49시간 | 209시간 |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처음에 69시간 근무제를 듣고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1달간 쓸 수 있는 초과 근무 시간을 원할 때에 몰아서 쓸 수 있게끔 하는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만든 표는 초과근로가 1달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만, 월이나 분기, 반기, 연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69시간 근무제를 뒷받침할 제도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선택권 강화
- 앞서 말한 근무를 월/분기/반기/연간으로 나뉘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월(1개월) | 분기(3개월) | 반기(6개월) | 연(12개월) | |
연장 근로시간 | 52시간 | 140시간 | 250시간 | 440시간 |
주 평균 근무시간 | 12시간 | 10.8시간 | 9.6시간 | 8.5시간 |
2.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
- 주 69시간 근무는 고강도이다 보니 이것을 보완하는 부분입니다.
① 1주간 64시간 상한 준수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정해짐
② 4주 평균 64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책정
③ 연장근로 총량제
④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3.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근로시간저축계좌제라는 것을 도입해 연장근롤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보상이 근로시간 계좌에 시간 단위로 저축이 됩니다. 차후에 그것을 이용하여 임금으로 지급받거나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근무방식 유연화 제도 도입
- 근로자가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결정하여 정해진 최대 근로시간 안에서 재택근무를 포함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69시간 근무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